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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기위하여 여러가지 상품을

 

알아보고 계신지요?

그 여러가지 상품 중 괜찮은

상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자금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모아지는 것도 아니며

꾸준히 일을 하거나 연봉을 받아

저축하여 마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등 전부 마련해 놓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한번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

 

#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5만원(세금 공제전) 이하 근로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요~?ㅎ

 

# 혼례비 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융자조건

 

연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을

시행하도록 한답니다.

 

#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

직적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단, 우선 순위 적용을 하여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서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 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예정자는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자)

 

 

둘중에 하나라도 만족된다면 신청이

제한된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쯤은 잘 고려해보셔서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방법이니

저소득층 분들께는 더욱 좋은

상품이 될 듯 싶습니다.

부디 좋은 대출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