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적용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을 하기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독들이는 상품입니다.
그러하여, 인기가 좋은 상품이며 평점또한
좋습니다. 그런 인기를 끌던 디딤돌대출
상품이 언제 탄생하였는지 아시나요~
2014년 1월 2일에 탄생한 대출상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그리고 우대형
보금자리론, 서민주택구입자금 등 이
3가지를 디딤돌대출 하나로 묶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은 지금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인하를 적용하였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요 ~ 올해 2015년
1분기때 디딤돌대출의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딤돌대출을
시행하고있던 금융기관 모두가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금리인하는 금리인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실수도 있습니다.
2.6~ 3.5% 정도였던 금리가
2.3~3.1%의 금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실적이 있어서 금리인하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죠.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소식이였는데요.
지금또한 마찬가지니 관심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디딤돌대출의 조건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을 진행하고 있어요!
# 신청대상
대출신청인을 포함하여 부부 합산의 연 총소득이
6천만원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이여야합니다.
대출신청인은 나이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시키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시킵니다.
#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가능하겠습니다.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하여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의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디딤돌대출 금리인하가 참 좋은소식이기도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됩니다.
대출만기까지 고정금리 혹은 5년단위 변동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0.5%p의 우대금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생애의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0.4%p를 받을수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적용)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이라면
0.1%p~ 0.2%p 금리 우대가 있습니다.
# 대상주택
공부상주택이여야합니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1) 분양계약서 혹은 입주자의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이여야함.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사용승인의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함.
# 대출한도
최대금액은 2억원까지이며,
주택담보가치의 약 70%까지입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적용시기와 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 적용시기를 파악하셨겠고
조건들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셨을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이니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